캐나다 세금 신고와 소득세율 7가지 핵심 내용

캐나다 세금 신고와 소득세율 총정리 – 2025 최신 가이드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은 생활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캐나다 세금 제도는 연방과 주(Province)가 동시에 과세하는 구조여서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에게는 거주자 판정, 해외 소득 신고, 공제 혜택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나다 세금의 전체 구조, 신고 절차, 소득세율, 그리고 실제 이민자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캐나다 세금 제도의 큰 그림

캐나다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와 주세(Provincial Tax)로 나뉩니다. 연방정부가 기본 소득세를 부과하고, 각 주 정부가 별도의 주세율을 더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거주하는 주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세금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4월 30일입니다.


📝 세금 신고 절차

캐나다 세금 신고는 T1 General이라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CRA(캐나다 국세청)의 전자 신고 시스템(NETFILE)을 활용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2월 ~ 4월 30일 (자영업자는 6월 15일까지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NETFILE(전자신고), EFILE(세무대리인), 우편 제출
  • 신고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투자자, 연금 수급자 등 모든 소득자
  • 지연 시 불이익: 미납세액의 최대 5% 벌금 + 매월 1%의 연체이자

📊 캐나다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2025년 기준 캐나다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우선 연방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 환율 1,007원 – 2025년 8월)

과세표준 (CAD)연방 세율
~53,35915%
53,360 ~ 106,71720.5%
106,718 ~ 165,43026%
165,431 ~ 235,67529%
235,676 이상33%

여기에 각 주별 세율(약 4%~17%)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경우 최고세율은 연방 33% + 주세 13.16%로, 실효세율이 46%를 넘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별 과세

캐나다 세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근로소득: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연말에 정산.
  • 자영업 소득: 매출 – 경비를 계산 후 신고, 분기별 예납 필요.
  • 투자소득: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세율이 낮아지고, 이자소득은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
  • 자본이득: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장기투자자에게 유리.
  • 임대소득: 유지비, 모기지 이자,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 가능.

🎯 공제와 세금 감면 제도

캐나다 세금은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기본 개인공제: 약 15,000 CAD까지 면세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가족 소득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 교육비 및 학자금 공제: 대학생·대학원생의 학비 공제
  • 의료비 공제: 일정 비율 이상 의료비 지출 시 세액공제
  •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세전 소득 공제로 절세 효과
  • TFSA(Tax-Free Savings Account): 투자 수익 비과세 계좌
  • 외국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이중과세 방지

🏥 사회보험과 기여금

캐나다에서 근로자는 CPP(캐나다 연금 계획)와 EI(고용보험)를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 CPP: 소득의 5.95% (고용주와 동일 비율 부담, 2025년 기준)
  • EI: 소득의 1.66% (고용주가 더 높은 비율 부담)
    이 외에 주마다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일정 소득 이상이면 건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민자 특례

캐나다 세금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전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원천소득에만 세금을 납부하지만, 배당·이자·임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해외 소득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조약을 활용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봉별 시뮬레이션

구분연봉 60,000 CAD연봉 100,000 CAD연봉 160,000 CAD
연방+주 소득세약 9,000약 22,000약 48,000
CPP & EI약 4,500약 4,500약 4,500
총 세부담약 13,500약 26,500약 52,500
실수령액약 46,500약 73,500약 107,500

※ 주세율은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거주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 Q&A

캐나다 세금 신고 시 한국 은행 계좌도 보고해야 하나요?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녀 교육비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등록금은 세액 공제로 인정되며 사용하지 못한 학비 공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는 부동산 매각 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매각 후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간단한 개인 신고는 약 100~300 CAD 정도이며, 복잡한 자영업·투자 소득이 있으면 500 CAD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환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2주 내에 환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 신고나 오류가 있는 경우 몇 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세금 차이는 있나요?

세법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세금 제도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세금이 아닌 복지·정치적 권리에서 발생합니다.


🔎 한국과 비교, 이민자의 이점

캐나다 세금은 최고세율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본이득의 50%만 과세, RRSP·TFSA 같은 절세 상품, 배우자·자녀 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교육과 의료가 대부분 공공 서비스로 제공돼 세금을 낸 만큼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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